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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체류 대폭 연장/상사주재 등 6년… 최장 18년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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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체류 대폭 연장/상사주재 등 6년… 최장 18년까지 가능

입력
1995.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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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령개정안법무부는 10일 외국인의 국내체류상한기간을 최장 1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개정안은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우수한 외국인 과학기술인력을 활용키 위한 것으로 관련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외국인체류상한기간이 현재 4년인 종교 상사주재 기업투자 기술지도 자격을 6년으로,무역경영 교수 방문동거는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기타자격은 6개월에서 1년으로 대폭 연장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해 법적으로 허용된 두차례의 체류기간 갱신을 할 경우 최장 18년까지 국내체류가 가능해진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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