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0일 경승용차 확대 보급책의 일환으로 보통 및 소형, 원동기 면허등 3종류로 한정된 제2종 면허시험에 경승용차면허를 포함시키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경찰은 경승용차 응시자의 경우 승용차만 운전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둘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경승용차 범위와 관련, 배기량 8백㏄급인 대우에서 생산되는 티코 차종으로 한정할 방침이나 1천㏄급 승용차 생산을 추진중인 현대등의 차종도 포함시키자는 관련업계의 의견이 적지않아 건설교통부와 협의,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