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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호출·이동전화 등/서비스이용료 자율화/소규모사업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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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호출·이동전화 등/서비스이용료 자율화/소규모사업자 대상

입력
1995.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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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10일 무선호출 이동전화 데이터통신등 통신서비스의 제2,3사업자들이 서비스이용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정통부는 시내외전화 및 국제전화 전용회선서비스를 제외한 통신서비스중 ▲시장규모 5백억원이하의 서비스분야 사업자중 매출액이 50억원이하인 업체와 ▲시장규모 5백억원이상 분야 참여업체중 매출액이 시장규모의 10%이하인 업체는 이용료를 자율적으로 결정, 신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시장규모 5백억원이하인 분야에 참여한 업체중 매출액이 50억원을 넘거나 ▲5백억원이상인 분야 참여업체중 매출액이 시장규모의 10%를 넘는 업체는 기존방식대로 사전신고를 한 뒤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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