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7일 추석연휴를 전후해 해외여행이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 8일부터 13일까지 여행자들의 휴대품검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관세청은 명절연휴를 이용해 해외여행을 하는 이들이 고가의 사치성 물품을 선물용으로 들여오는 경우가 많다면서 검소한 추석분위기를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기간에 휴대품을 검사하는 여행자비율을 10%에서 20%로 높이기로 했다. 관세청은 또 신고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허위신고죄로 처벌하고 감시대상자로 지정하는 한편 과세물품을 반입하는 사람이 면세통로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휴대품 전량을 정밀 검사하기로 했다.
특히 단체여행객의 경우 지금까지는 대부분 검사를 생략해왔으나 이 기간에는 안내자를 포함, 여행자 전원에 대해 불시검사를 실시하고 휴대품 통관기준도 엄격하게 적용해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전량 유치하거나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현재 면세통관 범위는 주류 1병(1ℓ이하), 담배 10갑, 향수 2온스며 이를 제외하고 총취득가격 30만원이하까지 면세통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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