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때 대통령역할 필요” 적극적여/야당단체장 도움기대 득실 계산야대통령및 의원겸직장관의 선거운동지원과 정무직공무원의 당적보유허용을 위한 선거법과 정당법 개정문제를 놓고 여야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야는 내심 법개정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로인한 서로의 이해득실을 저울질 하느라 선뜻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변죽만 울리고있다.
두 사안에 대해 여권은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검토도 없었으며 법개정계획도 갖고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권내부에서는 『야당과 협의해봐야한다』는 공감대가 넓게 형성된지 이미 오래다. 김영삼대통령도 내년 총선에서 민자당후보를 지원할 의사가 있음을 공언 한 바있다. 또 이원종 청와대 정무수석도 지난 6일 야당대표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법개정필요성을 지적했다. 정무직공무원의 당적보유논란은 『차관, 청와대비서진, 광역자치단체의 정무직부단체장등 정치성이 강한 직책까지 당적을 갖지 못하도록 한 조치는 입법상의 잘못』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여권이 이처럼 법개정에 적극적인 이유는 내년 총선에서의 필요성때문이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내년 총선에서 야권의 두김씨를 가장 효과적으로 상대할 수 있는 인물은 김대통령뿐』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반면 야권은 아직까지는 『관권선거를 조장할 위험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선거법개정협상을 주도했던 국민회의의 박상천 의원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고 관권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이 유지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권내부에서도「대통령과 자치단체장 선거지원 허용문제의 병행논의」를 전제로 법개정에 긍정적인 시각이 나오고있어 주목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야당출신 자치단체장들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야당출신 정무부단체장들도 당적보유를 강하게 바라고있다. 결국 여야는 당분간 누가 먼저 법개정 공론화의 「방울」을 다느냐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면서 물밑에서 서로의 진의를 탐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 서로의 이해가 일치되면 정기국회 막판에 대통령과 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참여를 모두 허용하고 일부 정무직공무원의 당적보유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타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신효섭 기자>신효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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