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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태 의원 귀국 경우/국회동의후 구속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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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태 의원 귀국 경우/국회동의후 구속키로

입력
1995.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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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중수부(이원성 검사장)는 7일 국회활동을 빙자, 기업에서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은태(57)의원을 오는 11일 정기국회 개회후 국회동의 절차를 밟아 구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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