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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기부 주소 틀리면 세입자보호 못받는다/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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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기부 주소 틀리면 세입자보호 못받는다/대법 판결

입력
1995.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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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3부(주심 지창권·지창권 대법관)는 7일 손모(서울 노원구 공릉1동)씨가 서울신탁은행을 상대로 낸 배당이익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전세입주자가 집주소를 등기부와 다르게 신고, 주소가 서로 틀릴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당잡힌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원칙적으로 세입자의 권리는 보호돼야 하지만 저당권자나 낙찰자등 관련자들 모두가 세입자의 권리관계를 알아볼 수 있도록 등기부와 주민등록표등 서류상의 주소는 일치돼야 한다』며 『세입자인 손씨가 「1층 101호」를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1층 201호」로 잘못 신고했기 때문에 공시효력이 없어 보증금 3천4백만원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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