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직불제와 함께 확대실시건설교통부는 7일 부실공사방지와 하도급자 보호를 위해 정부기관이 발주한 공공공사에 한해 적용해온 건설공사의 하도급지급보증제와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내년부터 민간공사에도 확대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원도급자가 부도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보증한 건설공제조합 보증보험회사등 보증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원도급자가 고의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자가 공사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할때 보증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얻어 의무적으로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토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업법 개정안을 이르면 올 정기국회 상정, 내년중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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