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의장 등 2명 불구속 입건/“후보 16명 6천만원 헌금” 확인/수사 사실상 종결서울지검 공안1부(장윤석 부장검사)는 6일 서울시의회 김석호(46·광진구)의원이 지난 91년 초대 교육위원선거과정에서 1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김의원을 특정범죄가 중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돈을 준 전교육위원 이범훈(70)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의하면 김의원은 지난 91년8월 교육위원선거직전 당시 교육위원후보 이씨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의원은 검찰이 아태재단 헌금과 관련,이 전위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뢰혐의가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서울시의회 김기영 부의장과 김홍규 시의원등 2명을 소환 조사한뒤 이들을 제3자뇌물요구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지었다.
검찰에 의하면 김부의장은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온 서울시교육위원후보 함아자(51)씨와 오영섭(53)씨에게,김의원은 이범훈씨에게 각각 아태재단에 후원금을 낼 것을 권유한 혐의다. 함씨와 이씨는 시의원들의 권유로 아태재단에 각각 1백만원과 5백만원을 냈고,오씨는 후원금을 내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낙선했다.
검찰은 교육위원 후보자 50명을 조사한 결과 16명이 선거일인 8월21일에 임박한 7월21일부터 8월18일 사이에 본인이나 배우자명의로 아태재단 후원회원으로 가입했고 10만∼1천만원의 후원금을 내 후원금총액은 6천10만원이었다고 밝혔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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