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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301조관련 미에 의견서 제출/본격협상 18일께 워싱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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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301조관련 미에 의견서 제출/본격협상 18일께 워싱턴서

입력
1995.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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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는 미국의 자동차 301조 제소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리, 지난 5일 미무역대표부(USTR)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통산부 한덕수 통상무역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슈퍼301조 지정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오는 27일로 예정된 미국의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 지정에 앞서 미국 정부와의 견해차를 가급적 줄이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통산부는 의견서에서 지난해이후 미국을 비롯한 외국산 자동차의 국내시장점유율이 올상반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백42%나 늘어났고, 특히 미국측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2천5백㏄이상 대형차의 수입차점유율이 94년 10.29%에서 올상반기엔 19.16%로 대폭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자동차관련 관세 내국세제 소비자금융 형식승인 및 소비자인식등의 분야에서 한국정부가 그동안 상당히 개선조치를 취했음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오는 18일께 재정경제원 외무부 통산부관계자들로 대표단을 구성,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정부와 자동차통상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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