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전 신고」 철회/교육세 2000년까지만 한시적 부과정부는 6일 채권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등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관련기사 9면>관련기사>
홍재형(홍재형)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채권 CD CP 수익증권등을 만기전에 금융기관에 매각할 경우 이를 중도환매가 아닌 조기상환으로 규정, 보유기간의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종합과세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부총리는 이어 97년부터 시행키로 했던 부동산등기전 신고의무제와 관련, 『현재 비과세되고 있는 거주 3년, 보유 5년이상의 1가구1주택의 경우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되 사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지 않는 대신 신고를 할 때에는 양도세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현재의 10%에서 15%로 높여 자진신고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채권 CD CP등을 만기전에 매각할 경우 종합소득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판 사람이 이를 세무서에 신고해 신고확인서를 받아야 산 사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했었다.
CD CP 채권등에 대한 갑작스런 종합과세부과방침으로 종합과세 시행을 4개월여 앞둔 향후 금융시장엔 금리상승 자금이동등 커다란 혼란이 예상된다. 또 돌연한 종합과세방침 선회로 정부정책의 신뢰성에 상처를 입게 됐다.
홍부총리는 한편 내년 7월부터 담배와 유류 마권세등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오는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상호 기자>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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