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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정유사 신규설립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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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정유사 신규설립 자유화

입력
1995.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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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승인제 폐지… 1∼2년뒤 대외개방도/관련법개정·부처협의 거쳐 시행시기 확정키로정부는 6일 유가와 기업들의 정유회사 신규설립을 자유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석유수출입승인제를 폐지해 석유류의 수출입을 전면 자유화하고 유가 및 수출입자유화 실시후 1∼2년뒤에는 외국인들도 국내에서 석유정제업과 주유소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관련법의 개정과 부처간 협의를 거쳐 시행시기를 확정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국내 석유산업의 대외경쟁력이 어느정도 갖춰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통상산업부가 마련, 이날 규제완화위에서 확정한 「석유산업자유화방안」에 의하면 정부는 유통단계별로 최고가격을 정부가 결정하고 있는 휘발유와 등유 경유등 석유류의 판매가격을 완전 자유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서민용연료인 액화석유가스(LPG)와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해서는 유가자유화이후 1∼2년뒤 자유화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 수출입할 수 있는 석유류의 수출입도 자유화하기 위해 수출입승인제를 등록제로 바꾸되 등록대상업체를 일정규모의 저장시설을 보유한 업체로 한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정유업의 신증설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 신규진출을 자유화하고 석유판매업도 등록제로 변경하기로 했다. 정유업과 주유소업에 참여할 업체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저장시설과 수송장비를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석유정제업에 참여할 계획을 세워놓고있는 삼성과 한진 고합그룹등의 정유업 참여가 금명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같은 석유산업자유화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도입한다는 기본방침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석유산업 관련법을 개정하고 부처간 협의를 마친뒤 확정하기로 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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