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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안 전면수정 왜나왔나/금융개혁 핵심정책 제자리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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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안 전면수정 왜나왔나/금융개혁 핵심정책 제자리찾기

입력
1995.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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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나마 여론수용 과감한 결단정부가 세법개정안의 핵심내용을 1주일도 못돼 서둘러 대폭 바꾸기로 한 것은 개정안내용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근본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크고 지나치게 징세편의주의에 흘러 국민편의를 도외시했다는 비판이 예상보다 거세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세법개정안에서 채권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등 각종 금융상품을 만기전 금융기관에 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었다. 뭉칫돈에도 퇴로(퇴로)와 탈출구를 주어야 한다는 현실적 타협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금융자산의 절반가량이 빠져나가 종합과세는 원칙보다 예외가 많고, 그래서 결국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아닌 예금소득종합과세라는 비아냥이 나왔고 실명제를 종이호랑이로 전락시킨다는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종합과세는 금융실명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인 만큼 「개혁 후퇴」라는 비난까지 나왔다.

홍재형 부총리가 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당초 세법개정안의 기본골격을 번복한 것을 두고 재경원 일각에선 『정부로서 부끄러운 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뒤늦게나마 정책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론 잘된, 심지어 「부끄러움을 무릅쓴 용기 있는」일로까지 평가하는 분위기다. 어쨌든 이번 조치로 정부도 현 정권의 상징인 「변화와 개혁」에 흠집이 간 것을 서둘러 봉합한 셈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잘 되었다 해도 석연치 않은 과정은 문제로 남는다. 정부가 지난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기전 충분한 여론수렴과 정책검증과정을 거쳤다면 1주일만에 핵심정책방향을 바꾸는 「치욕」은 남기지 않았을 것이다. 불과 4개월도 남지 않은 종합과세에 아직도 철학과 원칙이 흔들리고 있음을 드러낸 것도 간과할수 없는 부분이다.

이번 세법개정안 철회는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이 납득하지 않으면 시행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 셈이다. 정책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고치는 것이 당연하고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이성철 기자>

◎채권·CD등 종합과세 금융권 반응/거액자금 이탈 가속우려 대응책마련 부심/일부선 “달리 갈곳없어 소규모그칠듯” 분석

정부가 6일 채권과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힘에 따라 금융권이 적지 않은 혼란에 빠졌다.

금융기관들은 정부가 이들 상품을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던 당초 방침을 갑자기 바꿈에 따라 이들 상품에 몰렸던 거액 자금의 이탈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특히 은행의 경우 종합과세제외 상품이라며 지난 6월이후 경쟁적으로 시판하고 있는 특정금전신탁상품을 둘러싸고 가입고객과의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이날 이들 상품에 대한 종합과세 방침이 알려진 후 관련부서 대책회의를 갖는등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다. 은행들은 그동안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채권에 투자하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며 절세상품을 개발, 판매해 왔는데 정부가 채권 이자에 대해서도 종합과세를 하기로 함에 따라 이들 상품은 효용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현재 특정금전신탁 상품의 수익률 가운데 70∼90%가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수익이며, 나머지 10∼30%만이 비과세대상인 매매차익(채권이자의 변동으로 인해 얻게 되는 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은행권은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이자에 대해 종합과세를 할 경우 특정금전신탁에 몰렸던 자금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투금사등 제2금융권은 현재 발행잔고가 37조원에 달하고 있는 CP가 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자금이탈이 심화되고, 기업들의 단기자금 조달이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계 일부에서는 이들 상품을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더라도 금융권의 자금이탈이 그다지 심하지 않을 것으로 낙관하기도 했다. 거액자금이 마땅히 갈 곳이 없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현재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금융상품으로는 주식과 5년이상의 장기채권이나 장기 저축성보험등이다. 이들 상품이 보다 각광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만, 주식의 경우 그만큼 위험성이 따르고, 장기채권은 투자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어 안정성을 중시하는 거액자금의 도피처로는 그다지 마땅치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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