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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내기업 M&A 허용/97년부터/재경원,확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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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내기업 M&A 허용/97년부터/재경원,확정발표

입력
1995.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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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인가제 폐지·절차도 간소화재정경제원은 6일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인들의 인수·합병(M&A)을 97년부터 부분 허용키로 했다. 또 외국인투자시 특정업종에 대한 인가제를 전면 폐지, 신고제로 전환하고 다른 외국인투자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방안을 확정, 금년부터 97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실권주를 인수하는 신주(증자주식)취득 또는 신규창업형태로만 허용되는 외국인 국내직접투자를 구주(이미 발행돼 유통중인 주식)취득방식까지도 허용, 외국인들이 주식시장등을 통해 국내기업 경영권을 인수할수 있도록 했다. 단 국내기업인수는 대주주·경영진 동의하에 이뤄지는 「우호적 M&A」만 인정된다.

대신 소액주주지분을 매집해 기존 대주주 동의없이 경영권을 사실상 빼앗는 「비우호적 M&A(기업사냥)」와 ▲국가안보 ▲국가기간 ▲중요언론매체와 관련된 국가전략기업은 구주취득방식이라 해도 M&A를 계속 불허키로 했다. 외국인들의 적대적 M&A허용여부는 내국인들에게도 허용되는 97년이후 재검토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특정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 인가제도를 폐지, 현행 43개 인가대상업종을 일반업종처럼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수출의무」등 과거 외국인투자기업에 부과했던 각종 이행의무를 철폐, 외국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가능케 하고 투자인가 사후관리등 집행업무를 재경원에서 해당부처로 이관하는 한편 외국투자기업의 주식취득 사후관리 조세감면절차등도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다.<이성철 기자>

◎「외국인투자환경개선」 의미·특징/「국경없는 경제시대」 본격화/기업 경쟁력강화 “발등의 불”

정부가 6일 발표한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방안」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각종 장벽을 허물어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간의 차별을 없애 외국기업들을 적극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국내외 기업 동등대우의 원칙이다.

이번 개선방안의 핵심은 ▲주식취득 방식을 통한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인수 및 합병(M&A)허용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가제 폐지 ▲외국인투자기업에 주어지는 각종 인가조건등의 폐지등이다.

이에 따라 외국기업들이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폭이 대폭 확대될뿐 아니라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내기업들은 외국기업에 흡수돼 사라지거나 자회사로 전락하게 된다. 국내기업과 외국기업들 사이에 서로 먹고 먹히는 국제적인 전투장이 되는 것으로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국경없는 경제시대」로 진입하는 것을 뜻한다.

때문에 국내기업들의 경쟁력 강화가 「발등의 불」이 됐다. 국내산업 보호라는 명분으로 그동안 정부가 최소한 보장했던 「울타리」가 사라지게 됐기때문이다.

그동안 외국기업의 국내진출은 주로 신주 취득방식이나 창업투자방식의 직접투자만 허용됐으나 97년부터는 외국기업이 기존 국내기업의 주식(구주)를 매입하는 M&A가 인정된다. 방위산업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산업과 국가기간산업 중요언론매체등은 제외된다. 다만 막강한 자금력과 조직력을 가진 외국기업들의 무차별적인 공세를 막기 위해 우선 인수되는 국내기업의 경영진(대주주)과 인수조건등을 합의한 「우호적 방식」에 한정했다. 증시등을 통해 주식을 사모아 일방적으로 경영권을 빼앗는 「비우호적 방식」은 앞으로 자본시장 개방정도를 봐가며 추진키로 했다.

또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가제가 신고제로 바뀌어 외국인투자절차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현재는 외국인투자 개방업종(1천41개)중 43개 인가대상업종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원장관이 허용기준등을 심사해 투자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97년부터는 허용기준을 충족하거나 내허가를 받은 경우는 신고만으로 투자할 수 있게 했다.

수출의무제도등 외국인투자기업에 부과되고 있는 인가조건을 없애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고도기술을 직접 제공하는 외국인투자가 뿐만 아니라 고도기술사업에 자본을 투자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종종 국제간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외국기업에 대한 세금부과 및 세무조사등을 명확히 규정, 외국계기업의 과세기준을 정비·보완하고 세무조사는 미리 공표된 대상에 한해서만 실시키로 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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