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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수임료 상한제/재경원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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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수임료 상한제/재경원 방침

입력
1995.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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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은 5일 통관업무 대행업자인 관세사들의 과다수임료 수수행위를 막기 위해 수임료 상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수임료는 관세사회에서 책정,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다수임료 청구행위에 대해선 1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또 관세사와 수출입업체간 분쟁을 해결할 「분쟁고충조정위원회」를 신설, 관세사의 과실·고의로 무역업체가 피해를 볼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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