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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소방관 국립묘지 묻힌다/10만대원 20년 한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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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소방관 국립묘지 묻힌다/10만대원 20년 한 풀려

입력
1995.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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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국가유공자 예우 법률따라 대우/정기국회서 법 개정키로정부는 5일 화재진압 또는 대형사고 현장에서 구조활동중 순직한 소방공무원도 내년부터는 국립묘지에 안장토록 하고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유가족과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로써 20년간 맺혀왔던 소방공무원의 한이 풀리게 됐다.

내무부 국방부 국가보훈처등 관계부처는 이날 순직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을 위해 이달중 국립묘지령을 개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최종 합의했다.

현행 국립묘지령(제3조6항)에서는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을 군인 군무원 경찰관신분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들을 제외한 순직 공무원의 경우 국무회의 의결및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야만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으로 인해 지금까지 구조활동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경우 거의 전부가 개인묘지에 안장됐고 94년 서울 영등포구 내쇼날프라스틱 공장 화재시 진화작업중 순직한 허귀범 소방관등 2명이 국무회의 의결등을 거쳐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례가 있을 뿐이다.

10만명에 이르는 전국의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은 75년 경찰직에서 독립한 뒤 그동안 10여차례에 걸쳐 국방부등 관계부처에 순직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을 건의해 왔다. 그러나 국방부는 국립묘지의 잔여 안장능력 부족과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위험수당이 지급된다는 점등을 들어 그동안 이같은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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