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 특수부(김상희 부장검사)는 5일 금강제화(주) 종로지점 부지점장 박길상(34)씨등 금강제화 직원 6명과 호선규(50·대영상사 대표)씨등 카드할인업자 4명등 모두 10명을 신용카드업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카드할인업자 2명을 수배했다.검찰에 의하면 박씨등 금강제화 직원들은 상품권 판매실적에 쫓기자 지난 1월부터 5만원과 7만원권 상품권 2억9천만원어치를 액면가보다 20% 싸게 호씨등 카드할인업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다. 호씨등 할인업자들은 허위매출전표를 만들어 18∼19%의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을 대출받으려는 고객에게 대출한 뒤 상품권을 싼 값에 처분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겨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액면가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할인업자들을 통해 유통될 경우, 3만5천원에 팔리고 있어 현금을 주고 제품을 구입하는 일반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셈』이라며 『이는 또 상품권 가치의 하락을 불러와 제품자체의 가격인상을 초래, 그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박진용 기자>박진용>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