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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태 의원 귀국하면 체포동의서 국회제출/정부,조기매듭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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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태 의원 귀국하면 체포동의서 국회제출/정부,조기매듭방침

입력
1995.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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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경색정국을 타개하기위해 의원비리 수사를 더이상 확대하지는 않을 방침이지만 최락도 박은태 의원의 비리혐의에 대해서는 정치적 고려없이 철저히 수사,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5일 알려졌다.이에따라 정부는 정기국회 개회이후에 박은태의원이 귀국하더라도 회기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제출, 의원비리수사의 조속한 매듭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은 국회에 체포동의서가 제출되면 일단 처리한다는 방침이나 새정치국민회의등 야당측이 이에 반발할 것으로 보여 박의원 체포동의안을 놓고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정치권 사정을 조기에 매듭지을 필요는 있다해도 이미 드러난 비리혐의를 묵인할 수는 없다』면서 『따라서 박의원이 국회 개회이후에 귀국할 경우 정부는 체포동의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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