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안강민 검사장)는 5일 6·27 지방선거와 관련해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받은 선거비용 위반사례 5백97건에 대해 선관위로부터 실사자료를 넘겨받아 본격수사에 착수했다.검찰관계자는 『선관위측이 적발하지 못한 「선거비용 초과지출」을 밝히는데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이미 사법처리됐거나 수사중인 금품살포및 공천헌금 사례를 종합분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최기선 인천시장 최각규 강원지사 허경만 전남지사 김혁규 경남지사 신구범 제주지사등 시·도지사 5명을 비롯해 당선자가 관련된 1백71건 우선 수사, 사법처리키로 했다.<관련기사 4면>관련기사>
한편 검찰은 이와별도의 선거법위반 수사에서 지금까지 당선자 5백67명을 입건, 이중 1백42명을 기소하고 1백94명을 불구속입건했으며 현재 수사중인 2백31명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사법처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이희정 기자>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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