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김창열)가 심의결과에 따른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방송위원회가 방송에서의 간접광고, 지나친 폭력과 선정성등을 규제하기 위해 행하고 있는 방법은 시청자에 대한 사과방송, 방송내용에 대한 정정·해명·취소, 1년이내 연출및 출연의 정지등 법정제재와 주의, 경고등을 내리는 것.그러나 이러한 제재가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방송위는 이 달 공보처가 정기국회에 제출할 통합방송법 개정안에서 벌금형의 도입을 건의하기로 했다.
벌금형은 미국의 연방방송통신위원회(FCC)나 영국의 상업방송위원회(ITC), 프랑스의 방송위원회(CSA)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이 기구들은 방송의 공익성, 공정성 원칙을 지키기 위해 벌금형과 함께 규정위반 건수를 방송사의 재인가에 연계시키는 방안을 주요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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