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유치 사례비」 병원장도 구속【수원=김진각 기자】 수원지검 특수부(박종록 부장검사)는 5일 병원 원무과장과 보험회사직원등이 짜고 교통사고 진단서를 위조, 보험회사로부터 4억5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단 8명을 적발, 안산시내 대한신경외과 원무과장 김광식(32), 정두영 정형외과사무장 정진만(32), 동양화재해상보험 안양지점직원 주성식(32) 김양곤(29), 브로커 김규택(39·전 변호사사무실근무)씨등 5명을 사문서위조및 동행사·사기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달아난 안산 현대교통 노조위원장 박낙철(30), 안산 고려의원 사무장 황상배(29)씨등 3명을 같은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은 또 택시운전사에게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해준 대가로 환자 1명당 2만원씩 모두 2천여만원을 사례비로 준 대한신경외과 원장 한동석(35)씨를 의료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대한신경외과 원무과장 김씨와 정씨는 93년5월 주씨와 현대교통 노조위원장 박씨등과 짜고 교통사고 발생기록을 임의로 만들어 4명의 허위진단서를 보험회사에 제출, 8백50만원을 타내 나눠갖는등 지금까지 진단서 11장을 위조, 1억7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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