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서초구청장 폭행/4명에 보석허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서초구청장 폭행/4명에 보석허가

입력
1995.09.06 00:00
0 0

서울지법 형사7단독 김동환 판사는 5일 삼풍백화점 붕괴참사와 관련, 조남호 서초구청장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병식(38), 김연철(27)피고인등 4명에 대한 보석을 허가, 이날 석방했다.김판사는 『피고인들이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당시 가족을 잃은 엄청난 슬픔과 충격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위인 점을 참작,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최씨등은 지난 7월23일 서울교대에서 열린 삼풍희생자 합동위령제에 참가한 조남호서초구청장을 집단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