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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중기특별지원」 제외/노래방·여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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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중기특별지원」 제외/노래방·여관 등

입력
1995.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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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관련·건설업은 모두 포함정부는 5일 중소사업자지원특별법을 통상산업부가 맡아 입안하고 특별지원대상에서 노래방이나 여관등 유흥업소를 제외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특별지원 중소사업자에 향락 사치업소를 포함시킬 계획을 밝히면서 물의를 빚었었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이날 『특별법 제정주체를 놓고 부처간에 이견이 있었으나 각종 중소기업관련법을 맡고있는 통산부가 이 법의 제정을 맡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이 법에 경쟁력을 잃은 중소기업의 업종전환시 지원책과 변형근로제등 고용관련 규정, 재래시장의 재개발을 통한 중소유통업체의 지원, 중소사업자의 사업장 매각이나 구입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공제기금의 확대방안등을 담을 계획이다. 통산부는 특히 이 법에서 그동안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적지 않은 장애가 돼온 노동관련법을 대폭 손질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산부는 특별지원대상 중소사업자의 범위와 관련, 제조업과 관련이 있는 업종과 건설업은 모두 포함시키되 노래방이나 당구장 여관등 향락업소는 제외시킬 방침이다. 통산부는 제조업 관련업종에 상품의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운송업과 유통업체, 상품제조를 지원하는 지식서비스산업을 포괄적으로 담을 계획이다. 통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에 특별법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중소기업지원 9대시책이나 자본재산업 육성책등 기존 중소기업 지원대책에서 소외되는 노동집약업종과 건설업 도소매업 운송업 소프트웨어업종등을 지원하되 국민정서에 배치되는 유흥업소등은 배제하겠다』고 밝혔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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