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1일까지/현수막설치·유인물 배포도 감시경찰청은 5일 내년 4월 실시되는 15대 총선 입후보 예상자들이 추석을 전후해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돌리기나 불우이웃 돕기를 빙자한 금품살포등 불법사전선거운동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이를 철저히 단속하라고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부터 11일까지 1주일간을 「15대 총선 선거사범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수사 및 정보 형사들을 최대한 동원, 불법 선거운동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경찰의 중점 단속 및 감시 대상은 ▲추석인사를 빙자한 선물등 기념품 제공 ▲노인회관등에 금품 또는 식사 제공 ▲불우이웃 돕기 명목의 금품 또는 식사 제공 ▲입후보 예정자의 직함·성명이 게재된 현수막 벽보 유인물등 선전물 게시 또는 배포행위등이다.<남경욱 기자>남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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