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관련법 개정 방안96년 7월부터 갑류 및 을류무역업은 통합되고 무역업 등록제는 신고제로 전환된다.
통상산업부는 5일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출범등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맞지 않는 무역관련법을 고치기로 하고 법개정방향을 제시했다. 통산부는 10월중 구체안을 마련, 연말께 입법예고한 뒤 이르면 내년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통산부는 우선 수출입승인제를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 승인받을 품목만 법에 예시할 계획이다. 현재는 전품목을 승인대상으로 하되 승인받지 않을 품목을 예시하는 포지티브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또 갑류와 을류로 분류돼 있는 무역업을 통합하고 신고만으로 무역업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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