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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비 수사방향 주목/선관위자료 넘겨받아 정밀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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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비 수사방향 주목/선관위자료 넘겨받아 정밀검토

입력
1995.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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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지출·공천헌금 추적주력/당선무효 지방의원 속출할듯전국 각 시·도선관위가 5일 6·27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위반자들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함에 따라 향후 사법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 각 지검·지청은 이날 선관위측의 실사자료를 넘겨받아 정밀검토하는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선관위가 검찰에 넘긴 사건은 고발 4백19건, 수사의뢰 1백78건등 모두 5백97건. 이중 주목되는 것은 당선자가 관련된 1백71건이다.

대부분이 당선자 본인이 아니라 회계책임자등 실무진이 고발된 경우이긴 하지만 통합선거법의 이른바 「연좌제」조항탓에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당선무효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통합선거법은 당선자가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백만원이상을 선고받은 때는 물론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을 2백분의 1이상 초과지출하거나 금품을 살포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발 또는 수사의뢰된 시·도지사 5명중 신구범 제주지사를 제외한 4명은 모두 연락사무소의 회계담당자로 밝혀졌다. 기초단체장 3명 역시 회계책임자가 직접 문제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당선무효 연좌제」는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에게만 적용되므로 하위조직인 연락사무소의 회계담당자는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더구나 고발내용도 대부분 절차위반이나 부분적인 신고누락등 당선무효 사유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들이다. 즉 「연좌제」의 적용대상인 선거비용 초과지출이 적발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는 것이다. 신제주지사의 경우도 광고비등 3천5백만원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당초 신고액이 적어 누락분을 합해도 법정제한액을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한편에서는 선거비용 수사에 따른 당선무효―재선거 사태가 당초 예상처럼 많지 않을 것이란 추측도 나오고 있다. 선관위의 대규모 고발, 수사의뢰도 내년 총선을 겨냥한 「경고」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검찰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검찰관계자는 『선관위측의 고발과 실사자료는 수사의 단서일뿐』이라는 밝혀 검찰수사가 고발사건의 뒤처리 수준에 머무르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의 수사는 가장 핵심적인 「선거비용 초과지출」여부를 밝히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검찰은 선관위 실사를 통해 개별항목의 신고누락 또는 축소신고는 어느정도 밝혀진 상태이므로 이미 사법처리됐거나 내사중인 금품살포 및 공천헌금 사례를 종합분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불법선거운동에 쓰인 돈도 선거비용에 포함되는 만큼 이를 추적해 감춰진 「돈의 사용처」를 찾아냄으로써 선거비용 초과지출 혐의를 밝히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히 지방의원의 경우 당선무효 사태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이 기초의원은 평균 1천1백만원, 광역의원은 1천8백만원 정도여서 몇십만원만 넘더라도 당장 「2백분의 1」 초과한도액에 걸리기 때문이다.

단체장의 경우도 비록 선거비용 제한액수 자체가 크긴 하지만 이미 기소됐거나 수사중인 77명의 대부분이 「금품」과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어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일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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