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일 현재 65세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경로승차권을 대신해 내년부터는 현금으로 교통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65세이상 노인들중 교통수당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증과 경로우대증을 가지고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생활보호대상노인은 신청절차 없이 바로 지급된다.
복지부는 버스요금 결정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됨에 따라 시·군·구간 요금이 달라 경로승차권의 전국적 통용에 어려움이 있는데다 승차권 제작등에 예산과 행정력이 소요돼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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