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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은행이용 이렇게/현금·귀중품 점포·대여금고에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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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은행이용 이렇게/현금·귀중품 점포·대여금고에 보관

입력
1995.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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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 붐빌땐 CD기·텔레·홈뱅킹 활용/8일만기 공과금·이자 11일 납부가능올해 추석연휴는 8,9,10일 3일이다. 작년에 추석연휴가 토요일까지 포함해 5일이었던데 비하면 짧지만, 연휴를 전후로 돈을 찾거나 넣는 사람들이 몰려 은행창구는 여전히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겪게 되는 이러한 불편을 덜 방법은 없을까. 연휴에 은행을 잘 이용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것들을 정리해본다.

◆현금·귀중품 보관=연휴기간에 금융기관들이 모두 문을 닫기 때문에 시장 상인이나 장기휴가로 집을 비워두어야 할 사람들은 돈이나 귀중품을 보관할데가 마땅치 않아 고민이다. 이런 경우를 위해 몇몇 은행들이 연휴기간에 현금보관업무를 취급할 예정이다. 주택 기업 국민등 3개 은행은 연휴 첫날인 8일 상오9시30분부터 하오4시30분까지 현금 및 수표·어음 등 유가증권의 보관신청을 받는다. 보관료는 무료이며, 취급점포는 시장이나 상가 밀집지역에 위치한 점포들로 주택은행이 남대문 봉천동 잠실중앙등 25개점포, 기업은행은 미아동 영등포 종로6가 청량리등 25개점포, 국민은행은 신촌 퇴계로등 17개점포다. 농협도 8일과 10일 이틀간 상가 및 터미널주변 92개점포에서 현금보관 및 잔돈교환서비스를 제공한다.

현금보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현금자동입출금기(ATM)나 야간금고를 통해 휴가기간에도 안전하게 현금을 은행에 맡길 수 있다. 귀중품 보관은 은행의 대여금고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무인점포·텔레·홈뱅킹 적극 활용=연휴전에는 돈을 찾으려는 사람들로 은행창구가 붐비게 마련이다. 심지어는 1시간이상이나 기다려야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은행관계자들은 이런 불편을 덜기 위해 무인점포나 텔레뱅킹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하고 있다. 무인점포에서는 현금인출기(CD)를 통해 한번에 최고 70만원씩, 은행에 따라 하루에 최고 7백만∼1천4백만원의 돈을 찾을 수 있다.

텔레뱅킹이나 홈뱅킹은 전화나 PC통신을 통해 은행업무를 보는 것으로 잔액조회는 물론이고 입금확인 자금이체등을 할 수 있다.

◆공과금·대출이자등 만기유예=연휴기간에 돌아오는 각종 공과금이나 대출이자의 만기는 연휴뒤로 자동 유예된다. 예를 들어 8일에 납입만기가 되는 공과금은 연휴가 끝나는 11일(월요일)에 내면 연체이자를 전혀 물지 않아도 된다. 때문에 연휴직전에 붐비는 은행창구를 찾아갈 필요가 없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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