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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수 입건/선거법 위반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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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수 입건/선거법 위반혐의

입력
1995.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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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한창만 기자】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4일 오규석 기장군수가 지난 6·27선거당시 선거자원봉사자에게 돈을 주고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고발장을 접수, 수사에 나섰다.이 고발장에 의하면 오씨는 당시 선거자원봉사자 20∼30명에게 일당조로 각각 20만∼30만원씩을 지급했으며 기장군 교리 모식당에서 유권자 20여명의 식대 17만원을 대신 지급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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