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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면허제 내년7월 폐지/신고제 전환/통관절차도 획기적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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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면허제 내년7월 폐지/신고제 전환/통관절차도 획기적 간소화

입력
1995.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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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관세법 개정안 마련정부는 4일 물류비용을 최소화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96년7월부터 수출입면허제를 신고제로 바꾸고 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반입된 후 수입신고를 하도록 했던 것을 입항전에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수입통관에 평균 15일정도 걸리던 것이 앞으로는 2∼3일 가량으로 대폭 축소돼 약4천6백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또 신속한 통관을 위해 수입신고후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면허를 받아야 물품을 반출할 수 있던 것을 수입신고필증을 받은 다음 15일내에 관세를 납부하는 관세 사후납부제를 도입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95년 관세법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 통과를 거쳐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컨테이너에 대한 무관세와 국내어선이 외국영해에서 잡은 수산물에 대한 관세감면등 감면제도 개선사항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재경원은 수출입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일일이 면허를 받아야 하던 제도를 신고제로 전환,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신고 즉시 신고필증을 내줘 수입물품을 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품에 대해서는 보세 운송을 생략, 수출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으며 보세구역 반입 및 보세운송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꿨다. 이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긴급관세 상계관세 규정등 국내 관련 법령을 국제규범에 맞게 정비했다.

◎물류비용 최소화 경쟁력 제고에 역점/총 비용 3조이상 제도개선으로 연4,600억 절약/입항전 신고제등으로 건당 2­3일이면 마치게

정부의 「95년 관세법 개정안」핵심은 기업들의 물류비용을 최소화해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과 수요자(수출입자)가 편리하도록 관세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출범에 따라 국제규범이나 국제관행에 맞추었다.

국내 기업들의 엄청난 물류비용은 그동안 우리 경제의 국제 경쟁력을 저해하는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수출입품의 통관이나 물품의 유통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아 그만큼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제조업체의 물류비용은 92년 약2조6천억원에서 93년에는 약3조1천억원으로 18%가 상승했다.

물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도로 항만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같은 제도적 측면의 개선에는 별다른 투자가 필요없지만 그 효과는 매우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같은 관점에서 우선 관세제도분야중 수출입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이같은 제도개선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세행정의 전산화등이 얼마나 뒷받침해줄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관세법 개정안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출입통관제도 개혁

▲수출입면허제를 신고제로 전환=수출입을 금지하고 일일이 면허를 받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즉시 신고필증을 내줘 물품을 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입항전 또는 입항후 수입신고제 도입=물품이 보세구입에 들어온후 수입신고토록 했던 것을 입항후부터 허용했다. 특히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물품입항전에 수입신고하고 특별한 사유(검사대상등)가 없으면 필증을 교부받아 하역 즉시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수입물품에 대한 보세운송 생략=수출신고제 도입에 따라 보세운송이 생략된다.

▲관세 사후납부제 도입=신속한 통관을 위해 수입절차와 납세절차를 분리,수입신고필증을 받은 후 15일내에 관세를 납부할 수 있다.

◇수출입자 편의중심의 관세개선

▲보세구역 반입 및 운송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신속한 수입과 수입업자의 편의를 위해 보세구역 반입 및 운송절차를 간소화했다.

▲품목분류 변경으로 인한 수입자피해 구제=수입업자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일 이전에 선적된 물품에 대해 변경전 품목분류를 적용해 품목분류변경에 따른 불이익을 없앴다.

▲컨테이너 무관세 적용=컨테이너 세율을 무세로 한다.

◇국제규범에 맞게 보완

▲국내법규 정비=WTO 출범에 따라 덤핑관세 긴급관세 상계관세 규정을 WTO 협정내용에 맞게 정비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무관세= 국제관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지적소유권 보호=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세관장 직권에 의한 통관보류 및 이에 대한 이의제기 규정을 신설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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