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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불공정행위/공정위서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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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불공정행위/공정위서 집중단속

입력
1995.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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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추석을 앞두고 백화점들의 불공정행위를 막기위해 오는 7일까지 수도권지역 대형백화점들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공정위는 이번 단속기간에 ▲가격을 허위·부당표시, 편법인상하거나 ▲납품업체대금을 현금 대신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상품권 강제할당 및 부당할인 판매행위등을 집중조사키로 했다.

대상백화점은 롯데 현대등 수도권소재 17개 백화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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