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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검사기준/5개항으로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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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검사기준/5개항으로 줄여

입력
1995.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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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4일 43개 항목의 수돗물 수질기준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 정수기 검사기준을 냄새 맛 탁도 색도 일반세균등 5개 항목으로 대폭 줄이고 나머지 38개 항목은 제조업체가 선택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현재 국내에는 1백여개 정수기 제조업체가 있으나 엄격한 검사기준때문에 품질인증을 받은 곳은 5개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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