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조장·국가경쟁력 감소 등 역작용도총무처는 10월1일부터 공무원들의 토요 전일근무제를 확대실시키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이 조치에는 일부 교육훈련기관이나 시험연구기관의 「격주 토요전일근무제」 도입도 포함돼 선진국들의 「주5일 근무제」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됐다.
「토요전일근무제」란 격주 토요휴무제를 의미 한다. 앞으로 매주 토요일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부서 공무원중 반수는 평일과 똑같이 근무하는 대신 나머지 반수는 토·일 이틀간 쉰다는 뜻이다.
이 경우 대민부서는 토요일도 평일과 똑같이 하오까지 창구가 개방돼 민원인들이 그만큼 편리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교육훈련기관이나 시험연구기관들의 「격주 토요전일근무제」는 해당 기관의 전원이 토요일마다 한번은 평일과 같이 전일 근무하고 한번은 완전히 쉬는 제도이다.
이 두가지 제도 모두 토요일은 소속인원의 반만 근무하고 반은 쉬는 격주휴무제와는 다른 것으로 공무원의 전체 근무시간에는 변화가 없다. 유럽이나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토요휴무제(주5일 근무제)에는 훨씬 못미친 수준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총무처도 밝혔듯이 이같은 조치가 시험단계를 거쳐 점차 확대되면 결국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주5일 근무시대가 된다.
관공서의 근무체제 변화는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기업체나 시민의 일상생활등 민간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비록 시험단계라 해도 격주로 토·일 이틀을 쉬도록 하는 체제를 정부가 앞장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려면 그만큼 국민의 생활수준이나 국가경제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토·일요일을 연휴로 할 경우 생활의 여유나 재충전의 기회를 자주 가질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반대로 업무의 연속성 단절이나 소비성향 조장등의 역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휴일교통 수요를 유발해 교통체증을 악화시키는 역작용도 우려된다.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의 3배가 넘는 일본도 불과 3년전인 92년에야 토요휴무제를 도입했고, 홍콩도 91년 격주 토요반일 근무제를 채택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잇따라 발표한 공무원 봉급이나 명절보너스 인상등 일련의 공무원 사기진작책의 하나로 해석되지만 국가경쟁력문제와 관련해 아직은 빠른 감이 있다는 소리가 우세한 것같다.<홍윤오 기자>홍윤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