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국제화 지원위해/2백평이내 토지 취득도정부는 4일 외국 우수인력을 국내 산업현장에 투입, 기업의 국제화를 지원하기 위해 우수외국인에게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화교수준의 F2비자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 또 이들 우수외국인에게는 통상분야나 국립대학 국책연구소등 일부 공직에 정규직원 또는 별정직 자문역등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F2비자 발급대상 외국인을 과학자 변호사 회계사등으로 박사급이상 학력을 갖고 있거나 석사이상의 학력을 가진 엔지니어등으로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통상산업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내영업활동지원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F2비자발급대상 인력은 국내 15대그룹기준으로 현재 1백90명가량 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금명간 8백명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우수외국인에게 외국의 그린카드와 같은 특별신분증을 주고 이들에게는 국내거주 화교에 준하는 국내 체류허가 및 부동산취득등의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이와함께 F2비자의 연장기간을 대폭 늘려 사실상 국내영주가 가능하도록 하고 1세대1주택에 한해 2백평이내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이들에게 재형저축 주택저축등 저축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대출과 신용카드발급등의 자격도 주어 내국인과 거의 동등한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이종재 기자>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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