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친인척 위장전입 당선영향”【광주=김종구 기자】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전남 여수시 신월동선거구의 여수시의원선거에 대해 선거무효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당선자 김정완(42)씨가 선거당시 자신의 친·인척12명을 선거구에 위장전입시켜 이중 9명이 투표에 참가, 결국 김씨의 선거부정행위로 차점자 서완석(40)씨를 4표차로 누르고 당선되는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6·27선거에서 선거무효결정이 내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따라 김씨가 이 결정에 불복해 선거무효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안에 광주고법에 선거소송을 내지 않을경우 이 선거구는 1백80일내에 재선거를 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 7월12일 선거법위반혐의로 구속돼 여수시의회에 사퇴서를 제출한 상태로 8월2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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