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불편” 지적따라 범칙조사는 제외국세청은 4일 앞으로 일반 세무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 사업자의 장부를 예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업자들이 장부를 예치당할 경우 예치기간에 장부를 활용할 수 없어 영업상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일선세무서가 중대 탈세혐의자들에 대해 실시하는 범칙조사(특별조사)를 제외한 정기법인세조사 부가세경정조사등 일반 세무조사과정에서 장부예치가 불가피한 경우엔 반드시 지방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추경석 국세청장은 이날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에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나 조사집행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다소 불편을 주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지적하고 『각급 관리자는 조사대상자 선정과 집행과정에 납세자의 신뢰가 확보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또 영업실적 부진으로 결손이 발생하거나 수출업종 특성상 환급이 발생한 사업자등이 세무조사대상에 선정되지 않도록 조사대상 선정에도 신중을 기해 달라고 각 지방청에 지시했다.
국세청은 또 개인사업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무기장 사업자(전체 사업자의 65%)의 소득세 과세기준인 표준소득률을 내년부터 전반적으로 하향조정키로 했다.
특히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업종별 과표양성화정도를 분석, 과표양성화수준이 높은 업종과 영세업종 생산직업종등의 표준소득률을 중점 인하키로 했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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