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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양도차익 빠르면 97년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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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양도차익 빠르면 97년 과세

입력
1995.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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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현재 비과세되고 있는 채권 양도차익에 대해 빠르면 오는 97년부터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지난 1일 입법예고된 95년 세법 개정안은 앞으로 2주일동안 관계자들의 의견등을 수렴해 정부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재정경제원의 강만수 제실장은 이날 『주식과 채권의 양도차익은 장기적으로 과세대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며 『당초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98년이후 증시동향을 고려해 과세여부를 결정할 계획인데 채권은 주식보다 과세시기가 앞당겨 질 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채권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빠르면 97년부터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실장은 또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세법 개정안은 정부의 최종안이 아니며 앞으로 2주간의 입법예고과정에서 더 좋은 의견이 나오면 이를 최종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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