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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수신설비규정」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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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수신설비규정」 유명무실

입력
1995.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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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시공자·감독기관 무관심 설치 거의 안해/건물완공후 추가 공사로 엄청난 비용만 낭비건축하고 있는 집이나 건물에는 반드시 케이블TV 전송망과 연결할 수 있는 접속단자가 있어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은 93년 8월 이후 모든 신축건물에 기존의 전기, 전화, TV공동시청 접속단자 외에 케이블TV 수신설비를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이 수신설비는 제대로 설치되지 않고 있다. 현장시공자들이 그 중요성을 잘 모르고, 행정기관도 무관심해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케이블TV 접속단자와 배선은 케이블TV의 각종 채널 뿐아니라 향후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될 각종 쌍방향 서비스의 대부분을 가정으로 전달할 말단 출구로 전용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뉴미디어 사회의 기초설비」라 할 만큼 중요한 시설이다. 또한 건축물이 완공된 뒤 추가로 설치할 경우 막대한 설비비가 낭비되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한국케이블TV협회(회장 김재기)는 지난 1월 현장실사를 통해 이같은 상황을 이미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에 통보했지만 지금까지도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이 단체가 서울과 지방의 건축현장을 무작위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분당 등 일부 수도권 신도시 지역의 신축 주공아파트 외에 케이블TV 접속단자 및 배선설비를 시공하는 건축현장은 여전히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설치를 한다고 해도 현장에서는 기존 지상파TV 수신을 위한 「공동배선방식」을 케이블TV 수신용인 「단독배선방식」과 혼동하거나, 케이블TV 전송용량에 훨씬 못미치는 배선을 하는등 기준과 크게 다른 설비를 하고 있다.

설치가 부진한 이유는 준공검사를 비롯한 건축감독 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 담당자들이 뉴미디어 체계에 대한 인식이 지극히 낮기 때문이다.

이 협회의 조재구 홍보조사국장은 『케이블TV 수신설비등 건축물의 구내통신설비를 점검하는 한국통신 선로과 조차 기존 통신설비에 대한 점검만 하고 있다. 하물며 준공검사 책임자인 군·구청의 담당자들은 오죽하겠느냐』고 호소한다.

케이블TV 관계자들은 『사정이 개선되려면 이와 관련해서 준공검사자를 철저히 교육하고, 미국 일본처럼 각 지역의 유선방송국 전문가들이 새 건물의 케이블TV 수신설비에 대한 감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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