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 위원회가 6·27 지방선거 출마자들로부터 선거비용의 수지 결산보고서를 받아 심사끝에 허위기재등 위법한것이 1천9백51건임을 밝혀내 국민을 놀라게하고 있다. 이중 4백19건을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1백78건을 수사의뢰키로 함에 따라 당선무효로 인한 재선거 사태를 빚을 것이지만 깨끗한 선거풍토를 위해 고발과 엄벌은 당연하다하겠다.잘 알려진대로 6·27선거는 우리나라가 돈안들고 엄정하기로 유명한 소위 영국식 선거법을 도입한후 처음 실험한 선거여서 과연 얼마만큼 법대로 선거가 진행될 수있을 것인가는 중대한 관심사였다.
통합선거법의 특징은 불법운동에 대한 철저한 엄벌규정이다. 선거사범으로 징역형과 1백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피선거권을 상실케한것을 비롯, 후보자 선거사무장 연락사무소장 회계책임자등이 법정비용한도를 2백분의1 이상 초과지출했을때 5년이하 징역과 1천만원이상의 벌금형에 처하게 했다.
또 수지관계를 허위등재했을때, 기부행위 제한규정등을 위반했을때등에도 징역과 무거운 벌금을 과하게 하여 곧 당선무효케 했는가 하면 후보부인등 직계존비속의 관련 위법행위때도 연좌죄를 적용했으며 이같은 실격자들은 장차 10년간 출마를 금지시키고 있다.
따라서 선관위가 법에 신설된 후보들의 수지보고서에 대한 금융계좌실사권을 처음 발동한 끝에 시도지사 5명을 포함하여 단체장과 의원등 1백31명의 당선자를 적발한것은 성과임에 틀림없다.
우리가 여기서 경계해야 할 것은 「선거가 끝난 만큼 눈감아야 된다」는 이른바 적당주의와 타성이 되다시피한 잘못된 시각이다. 어느면에서 우리나라가 선거만 치렀다 하면 여전히 적지않은 불법과 부정의 찌꺼기로 얼룩진 것은 바로 적당주의와 여야간의 찌꺼기를 덮는 타성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구선거법도 선진각국의 선거법중 좋은 점만을 골라 만든 훌륭한 것이었지만 법대로 하지않는 적당주의 때문에 법으로서의 기능은 상실하다시피 한 것이다. 따라서 영국식 선거법도 지키지 않을 경우 한낱 휴지에 불과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내년엔 15대총선, 내후년엔 대통령선거, 그 다음해엔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며 이는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실로 막중한 행사인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잇단 선거들을 과거처럼 불법의 잔치로 만들고 나아가 두고 두고 정치를 병들게 할 것인가 아니면 불법을 뿌리뽑아 엄정과 공명의 풍토를 만들 것인가는 이번 지방선거부정에 대한 엄벌여부에 달려있는 것이다.
당선자의 10∼20%를 재선거하는 한이 있더라도 마땅히 엄벌주의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이는 김영삼정부의 개혁과업의 성패는 물론 나라의 민주적 토대확립과 직결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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