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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간이납세자 일반과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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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간이납세자 일반과세 가능

입력
1995.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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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96년부터 도입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의 대상인 연간 매출액 4천5백만원 초과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들도 자신의 희망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같이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간이과세대상자가 일단 일반과세를 선택하면 이후에는 다시 간이과세로 돌아갈 수 없다.

간이과세제도는 연간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금액에 대해 10%의 부가세를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과세대상자는 장부를 꼭 기장하지 않아도 되며 세금도 일부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업종에 따라 매출액과 매입액 차이에 대해 부가세를 납부하는 일반과세가 더 유리한 경우가 있어 납세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재경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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