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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의 업종/자의적 변경 안된다”/서울 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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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의 업종/자의적 변경 안된다”/서울 고법

입력
1995.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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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홍일표 부장판사)는 3일 아파트 상가에 제과점업으로 입주한뒤 부동산중개업으로 전환, 건설사로부터 소유권을 박탈당한 심모씨(서울 마포구 성산동)가 (주)롯데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자의적인 업종전환은 주민다수를 위한 공공목적과 배치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이 판결은 최근 대규모 아파트상가 입주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부상인들이 입주민과 건설사의 업종 할당에 맞춰 일단 입주한뒤 편법으로 수익성 좋은 업종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빈발,분쟁이 일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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