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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위반」 벌칙 완화/1년내땐 면허정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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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위반」 벌칙 완화/1년내땐 면허정지 없어

입력
1995.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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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보통」 10년 무사고면 1종발급 가능경찰청은 3일 적성검사 기간을 경과한 운전자에 대해 벌칙을 완화토록 한 운전면허제도 개선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선안에 의하면 현재 적성검사 기간 경과 1년이내인 운전자에게 범칙금 2만∼3만원을 부과하고 10일∼1백20일 면허정치 처분 하던 것을 범칙금만 5만∼7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적성검사 기간이 1년이상 경과된 운전자에게는 종전처럼 면허취소 처분토록 했다.

경찰은 또 택시운전사 부족난 해소를 위해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로서 10년이상 무사고인 경우에는 적성검사만으로 제1종 보통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또는 적성검사 대상자의 신체상태와 운전능력에 따라 조건을 부과한 운전면허증을 발급, 면허형태를 다양화했다.<남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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