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전 신고제」등 “징세편의주의” 비난/“충분한 의견수렴 안거친 밀실행정 결과” 지적정부의 조세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올해 세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부터 문제가 있다며 보완·재검토등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그것도 조세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재정경제원 세제실에서 이같은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어 이번 세법 개정이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토의를 거치지 않은 「졸속」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국민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끄는 부분은 「부동산등기전 사전신고제」다. 주택이나 토지등을 판 사람은 거래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해 신고확인서를 받아 이를 산 사람에게 주어야 하며 산 사람은 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양도세의 탈루비율이 다른 세금에 비해 월등히 높아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고 부동산을 거래하면 어차피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등을 들어 특별한 제도는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세금을 내지 않는 1세대 1주택도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탈루비율이 높으면 징세행정의 효율성 제고등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행정의 서비스화 및 규제완화라는 대세에 어긋나는 지나친 징세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자 주춤하고 있다.
이에 재경원 관계자는 『우편이나 통신수단에 의한 신고 방안과 1세대 1주택자의 신고의무 폐지등의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의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 의무비율 ▲가계생활자금저축 한도 ▲맥주세율 등의 부분에 대해서도 조세의 형평성및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재경원 내부에서 다른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같이 정부의 조세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것은 선거등을 의식한 정치권의 강력한 요구에도 그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지나친「밀실 행정」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금 문제에 대해 각계 각층으로 부터 충분히 의견을 듣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재경원 내부에서도 각 실국간 토의가 거의 없이 몇몇 관계자가 자신이 판단한 「당위성」을 앞세워 밀어 붙이기 식으로 처리한 결과라는 것이다.
『문제가 있어 바꿀 경우 빠르면 빠를수록 좋기는 하나 이번 경우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사전에 국민 입장에 서서 한번만 생각해 보았다면 그같은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재경원 관계자의 지적도 이런 맥락에서다.<이상호 기자>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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