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를 찾기위해 전문결혼상담소를 찾는 이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결혼상담소는 수수료를 받고 혼인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곳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3백32개의 결혼상담소가 보건복지부에 등록해 영업중이다.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의하면 93년이후 결혼상담소를 이용하다가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이 2백건이 넘는다. 그러나 상당수의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외부에 이를 알리기 꺼려하기 때문에 실제 피해사례는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접수된 피해유형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결혼상담소 이용시 「맞선주선을 태만히 하거나 횟수채우기식의 무성의한 소개」를 하는 것이다.
맞선상대자의 신원이나 학력 직업 나이등을 확인하지 않거나 속이고 소개하는 경우도 있다.
맞선주선이나 성혼과정에서 추진비 명목으로 과다한 부대비용이나 성혼사례비를 요구해 마찰을 빚는 경우도 있다. 결혼상담소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상 관할구청에 신고한 요금만을 받아야 한다. 위반시 영업소 폐쇄나 6개월이하의 영업정지를 받게 돼있다. 소비자는 서류구비등을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요구받을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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