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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유일합법정부」 한·일 새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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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유일합법정부」 한·일 새 현안

입력
1995.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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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외무차관 정면부정 발언 파문/일,대북수교 과정 장애물 미리 제거 의도/정부 외교문제화·북실체인정 두갈래 반응일본의 적극적인 태도로 북·일 수교전망이 현실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와 관련된 논란이 한·일간에 미묘한 현안으로 떠으르고 있다.

일본이 북한과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한다는 것은 북한을 국가로 승인, 한반도에서 2개의 「합법적인」 정부를 인정함을 의미한다. 이는 형식논리상 한반도에서 정통성을 가진 합법정부는 대한민국 뿐이라는 점을 줄곧 강조해 온 우리 정부의 입장과는 출발부터 다르다. 더욱이 일본은 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 제3조에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총회의 결의 제195(Ⅲ)호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고 명기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달 31일 도쿄(동경)에서 한국 기자들과 특별인터뷰를 가진 하야시 사다유키(림정행) 일본 외무차관은 『한일조약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지배력이 미치는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북한이 지배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북한과 수교협정을 맺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일조약에 대한 우리 정부의 해석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더 이상 한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가 아니라는 점을 공언한 것이다.

이 발언은 북·일수교 과정에서 예상되는 장애를 미리 제거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본측은 많은 국가들이 북한과 수교하고 있고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한 점을 들어 북한의 실체가 이미 인정되고 있다는 현실론을 내세운다. 또 우리가 유일합법정부임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는 유엔총회 결의 자체도 문제삼고 있다. 48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한반도관련 결의도 「한국은 통치력이 미치는 범위의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유일한 합법정부 개념이 절대적이 아니라 유보적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일본의 태도 변화에 대해 정부 반응은 두갈래로 나눠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 뿐만 아니라 미국도 북한과 수교하려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외무부의 고위당국자가 한국정부의 정통성을 문제삼는 발언을 했으므로 외교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북·일수교를 막을 이유는 없지만 그 과정에서 기존의 한·일관계가 왜곡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앞으로 북·일수교 협상과정과 관련해 한·일간 사전협의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문제제기를 해둬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에는 『차제에 북한의 실체와 관련된 우리의 법체계와 현실간의 괴리를 좁혀두어야 한다』는 소리도 있다. 우리정부는 이제까지 유엔총회 결의나 한일기본조약의 조문을 우리측에 유리하게 해석해 왔으므로 이 기회에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해석을 헌법등 우리의 법체계에 도입해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 당당하다고 보는 것이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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