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3일 해양오염 방제업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하고 유조선및 기름저장시설 소유자는 유회수선등 방제기구를 의무적으로 보유토록 하는 내용의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의하면 해양 기름유출사고시 유출량에 따라 해양경찰청 수산청 해운항만청 지방자치단체등으로 분리된 업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했다.
또 정부와 대량 기름저장시설 소유자가 공동 출연, 방제기금을 설치해 해양오염 방제장비를 확충하거나 해양생태계 영향조사및 방제시설설치시 융자금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황상진 기자>황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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