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출입문 반경 3백m 지역/차량 주·정차금지 속도제한/각종 교통안전시설 우선 설치경찰청은 2일 유치원·국교 주변 3백이내의 통학로를 「스쿨존」(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 각종 교통안전시설을 갖추고 자동차통행을 제한토록하는 내용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현재 24개소에서 시범실시중인 스쿨존을 97년까지 전국 1만4천7백70여개소의 유치원·국교주변으로 확대지정, 관리키로 하고 횡단보도·신호기·도로반사경·과속방지시설등 각종 교통안전시설을 우선 설치키로 했다. 학교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백이내의 도로에 설치되는 스쿨존에서는 자동차의 주·정차가 금지되고 속도가 시속 30이하로 제한되는 한편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의 노상주차장을 새로 설치할 수 없으며 기존 주차장도 폐지·이전해야 한다.<남경욱 기자>남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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