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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선·총선 동시실시/당정 검토/재판기간·투표실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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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선·총선 동시실시/당정 검토/재판기간·투표실무 고려

입력
1995.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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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당선자 백38명 기소돼정부와 민자당은 6·27지방선거 사범에 대한 수사확대로 무더기 재선거사태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지방선거를 내년 4월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민자당의 한 고위당직자는 이날 『15대총선에 앞서 재선거를 치를 경우 동절기선거를 피할 수 없고 투개표소 설치문제등 실무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뒤 『대법원확정 판결때까지 소요되는 선거사범 재판기간등을 고려할 때 15대총선과 동시에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현재까지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당선자는 모두 1백38명이며 이가운데 1심재판이 끝난 10명중 9명에게는 벌금1백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됐다고 밝혔었다.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당선자에게 벌금1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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