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안강민 검사장)는 2일 내년 총선을 겨냥, 추석명절을 전후한 사전선거운동을 단속토록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검찰은 이번 단속을 6·27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사정과함께 부정선거사범 근절의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어서 전례없는 엄격한 단속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특히 15대 총선에 나설 출마 예정자들이 명절을 전후해 은밀하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판단, 이 기간에 각 지방선관위 및 경찰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추석인사, 귀향인사 등을 빙자한 금품제공 및 선전 ▲노인회나 향우회등 사교단체등에 금품 또는 식사 제공 행위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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