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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료 보존 5년단축/기존 10년서… 누락·훼손땐 제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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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료 보존 5년단축/기존 10년서… 누락·훼손땐 제재강화

입력
1995.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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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필름도 의무보존 추가정부는 2일 앞으로 은행등 금융기관들이 보관하는 금융거래자료의 보존기한을 종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대신 보존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보존자료를 고의로 누락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제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그동안 별도로 보존기한이 명시되지 않았던 회계전표나 마이크로필름 자기테이프 CD등 전산자료 기록매체에 대해서도 5년간 보존의무기한을 추가로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회에 계류중인 이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원은 최근 민주당 박은태 의원의 예금계좌에 대한 검찰의 자금추적과정에서 입금수표를 촬영해 보관해 놓은 은행의 자기테이프 보관상태가 매우 불량해 내용파악이 불가능, 수사에 어려움이 많은 것을 계기로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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